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히 환경 이슈를 넘어 무역, 산업,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규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럽연합(EU)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입니다.
CBAM은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세금·보고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사상 최초의 ‘탄소 기반 무역 규제’로서,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2023년부터 전환기간이 시작됐습니다.
1. CBAM이란 무엇인가?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가 역내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면서 수입 제품에도 동일한 탄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즉, EU 내 기업은 탄소배출권(ETS) 비용을 부담하는데, 해외 수입품은 동일한 탄소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역차별과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간접적인 탄소세'를 적용하는 것이 CBAM입니다.
2. 적용 대상 산업
CBAM은 초기에는 다음의 탄소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 철강 (Steel)
- 알루미늄 (Aluminium)
- 시멘트 (Cement)
- 비료 (Fertilizer)
- 전기 (Electricity)
- 수소 (Hydrogen)
향후 2030년까지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도체, 섬유, 자동차 부품 등도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시행 일정과 보고 의무
시기 | 내용 |
---|---|
2023.10 ~ 2025.12 | 전환 기간 (보고 의무만 존재, 실제 납부는 없음) |
2026.01~ | 본격 시행 (CBAM 인증자에 의한 탄소비용 납부 의무 발생) |
전환기간 동안에도 수출기업은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실제 CBAM 인증서 구매 및 납부가 요구됩니다.
4.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EU는 한국의 3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이며, 특히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소재, 기초화학 분야가 CBAM 영향권에 있습니다.
주요 영향:
- 탄소배출량 계산 및 보고 부담 증가
-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 가능성
- 공급망 전반의 탄소 관리 요구 확대
실제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 기업은 CBAM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배출량 정량화 및 감축 설비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 기업 대응 전략
① 배출량 측정 및 인증 준비
- 제품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ISO, GHG Protocol 기준)
- LCA(전 과정평가) 도입 및 국제 검증기관 인증 확보
② 공급망 협력
- 원자재·부품 단계의 탄소정보 확보
- 거래처와의 탄소감축 목표 공유
③ 탄소배출권 시장 연계
- 국내 ETS 활용 → 감축 인센티브 확보
- EU의 ETS 동등성 인정 검토
④ 내부 역량 강화
- CBAM 대응 TF 운영
- 에너지 효율 투자, 전력소비 재편
6. 결론: CBAM은 수출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대응 시급한 규제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단순한 환경세가 아니라, 탄소 관리 능력을 수출 자격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입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는 실제 탄소세 납부 의무가 부과되며 기업별 배출량 검증 체계 구축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즉, CBAM은 '탄소 감축'을 ESG 목표가 아닌 비용 절감과 수출 지속의 핵심 조건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출량 산정 체계 정비 ▲공급망 탄소정보 확보 ▲ETS 연계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국내외 탄소규제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탄소가 무역의 룰을 바꾸고 있습니다. CBAM은 곧 수출 조건입니다. 지금 대응을 시작하는 기업만이, 미래 수출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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